최고공고문
- 날짜
- 2010.10.06
- 조회수
- 2811
- 등록자
- 권재현
제 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윤**
성 명 : 윤**
생년월일 : 1958-01-10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윤**
성 명 : 정**
생년월일 : 1963-04-30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담당자 : 신용해, 문의전화 : 061-690-2634)
2010년 10월 06일
화 정 면 개 도 출 장 소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윤**
성 명 : 윤**
생년월일 : 1958-01-10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윤**
성 명 : 정**
생년월일 : 1963-04-30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담당자 : 신용해, 문의전화 : 061-690-2634)
2010년 10월 06일
화 정 면 개 도 출 장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