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0.10.06
- 조회수
- 3136
- 등록자
- 권재현
여수시 중앙동 공고 제2010 - 11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06일
중앙동장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06일
중앙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