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0.10.06
- 조회수
- 3232
- 등록자
- 권재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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