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화양면)
- 날짜
- 2010.10.06
- 조회수
- 3054
- 등록자
- 관리자
공고 제 6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06일
화 양 면 장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06일
화 양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