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화정면)
- 날짜
- 2010.10.06
- 조회수
- 2953
- 등록자
- 관리자
공고 제 4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06일
개도출장소장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06일
개도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