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소라면)
- 날짜
- 2010.10.06
- 조회수
- 3134
- 등록자
- 관리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05일
소라면장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05일
소라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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