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공고
- 날짜
- 2010.10.06
- 조회수
- 3048
- 등록자
- 관리자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14알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등 세부내역 : 붙임파일 참조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14알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등 세부내역 : 붙임파일 참조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