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쌍봉동)
- 날짜
- 2010.10.06
- 조회수
- 3005
- 등록자
- 관리자
거주불명등록전환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 20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 권 조 치 일 : 2010.10.04.
2. 직권조치 내 용 : 2009.10.1.이전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대상자 : 소호동 엄** (2000.8.21.)외 104명
4. 공 고 기 간 : 2010.10.06. ~ 2010.10.20. (15일간)
5. 공 고 방 법 : 쌍봉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주민등록법 제 20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 권 조 치 일 : 2010.10.04.
2. 직권조치 내 용 : 2009.10.1.이전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대상자 : 소호동 엄** (2000.8.21.)외 104명
4. 공 고 기 간 : 2010.10.06. ~ 2010.10.20. (15일간)
5. 공 고 방 법 : 쌍봉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