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돌산읍)
- 날짜
- 2010.10.06
- 조회수
- 3050
- 등록자
- 관리자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09.10.1.이전 주민등록 말소된 주민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하오니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10. 06 ~ 2010. 10. 20(15일간)
나. 공고대상 : 돌산읍 서덕리 이** 외 9명
다. 공고방법 : 돌산읍죽포출장소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게시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09.10.1.이전 주민등록 말소된 주민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하오니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10. 06 ~ 2010. 10. 20(15일간)
나. 공고대상 : 돌산읍 서덕리 이** 외 9명
다. 공고방법 : 돌산읍죽포출장소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