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날짜
- 2010.10.06
- 조회수
- 4921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공고 제2010-911호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전남개발공사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내 297번지 일대의 토지(하단 편입 토지조서내역 참조) 및 관련 권리일체와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0년 9월 30일~ 2010년 10월 14일(14일간)
※ 열람기간중 토·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장소
- 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사업단〔여수시 봉산동 278-20 3층 ☎(061)642-0682~4〕
- 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여수시 시청로 1 ☎(061)690-2114〕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사업단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시기
- 2010년 10월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보상금의 지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현금 및 채권(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 초과 금액은 채권지급)으로 지급합니다.
6. 기 타
가.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등 내역, 보상금액·절차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미등기·미등록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주소,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에 누락된 지장물은 개별통지로 갈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사업단(☎061)642-068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9. 30
전남개발공사 사장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전남개발공사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내 297번지 일대의 토지(하단 편입 토지조서내역 참조) 및 관련 권리일체와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0년 9월 30일~ 2010년 10월 14일(14일간)
※ 열람기간중 토·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장소
- 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사업단〔여수시 봉산동 278-20 3층 ☎(061)642-0682~4〕
- 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여수시 시청로 1 ☎(061)690-2114〕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사업단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시기
- 2010년 10월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보상금의 지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현금 및 채권(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 초과 금액은 채권지급)으로 지급합니다.
6. 기 타
가.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등 내역, 보상금액·절차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미등기·미등록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주소,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에 누락된 지장물은 개별통지로 갈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사업단(☎061)642-068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9. 30
전남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