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대교동)
- 날짜
- 2010.10.06
- 조회수
- 4541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대교동 공고 제2010-16호
거주불명등록전환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0.10.4
2. 직권조치내용 : 2009.10.1 이전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대상자 : 배**(1902.07.07)외 174명
4. 공고기간 : 2010.10.06 ~ 2010.10.20(15일간)
5. 공고방법 : 대교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거주불명등록전환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0.10.4
2. 직권조치내용 : 2009.10.1 이전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대상자 : 배**(1902.07.07)외 174명
4. 공고기간 : 2010.10.06 ~ 2010.10.20(15일간)
5. 공고방법 : 대교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