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최고공고문(대교동)
- 날짜
- 2010.10.06
- 조회수
- 4915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대교동 공고 제2010-17호
최 고 공 고 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자민. 문의전화 : 061-690-2614)
2010년 10월 6일
대 교 동 장
최 고 공 고 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자민. 문의전화 : 061-690-2614)
2010년 10월 6일
대 교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