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돌산읍)
- 날짜
- 2010.10.07
- 조회수
- 4688
- 등록자
- 관리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2010년 10월 7일
돌산읍 우두출장소장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2010년 10월 7일
돌산읍 우두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