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최고공고문(미평동)
- 날짜
- 2010.10.07
- 조회수
- 3285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미평동 공고 제2010-7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나영 문의전화 : 061-690-2619)
2010년 10월 06일
미평동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나영 문의전화 : 061-690-2619)
2010년 10월 06일
미평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