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공고문(여서동)
- 날짜
- 2010.10.07
- 조회수
- 3114
- 등록자
- 관리자
최고공고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14알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14알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