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화양면)
- 날짜
- 2010.10.07
- 조회수
- 4753
- 등록자
- 권재현
여수시 화양면 공고 제 2010 - 7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전**
성명 : 전**
생년월일 : 1966-12-09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전**
성명 : 김**
생년월일 : 1968-12-28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혜경 문의전화 : 061-690-2604)
2010년 10월 06일
화 양 면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전**
성명 : 전**
생년월일 : 1966-12-09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전**
성명 : 김**
생년월일 : 1968-12-28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혜경 문의전화 : 061-690-2604)
2010년 10월 06일
화 양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