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날짜
- 2010.10.08
- 조회수
- 2993
- 등록자
- 권재현
여수시 공고 제2010-916호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및 유괴 ․ 실종등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위해 CCTV설치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여 수 시 장
1.행정예고 할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추가 설치
2.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
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 법률 제4조의(폐쇠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쇠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 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행정예고(공고)기간 : 2010년 10월 8일 ~ 2010년 10월27일(20일간)
5.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예상 학교 현황 : (별첨Ⅰ)
6.의견제출 양식 : (별첨Ⅱ)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0.10월27일 까지 의견서를 여수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여수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정보(061)-690-8357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및 유괴 ․ 실종등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위해 CCTV설치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여 수 시 장
1.행정예고 할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추가 설치
2.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
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 법률 제4조의(폐쇠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쇠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 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행정예고(공고)기간 : 2010년 10월 8일 ~ 2010년 10월27일(20일간)
5.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예상 학교 현황 : (별첨Ⅰ)
6.의견제출 양식 : (별첨Ⅱ)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0.10월27일 까지 의견서를 여수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여수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정보(061)-690-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