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날짜
- 2010.10.11
- 조회수
- 2895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고시 제2010-180호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율촌면 「동양아파트」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70번지,
동양메이저(주) 대표 이영운(당초 : 성상화)
3. 대지위치 :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501-1번지
4. 대지면적 : 16,611.50㎡(변경없음)
5. 주택규모 : 지하1층 지상15층, 4동(변경없음)
6. 총세대수 : 아파트 357세대(변경없음)
7. 주택유형 : 민간분양(당초 : 공공임대)
8. 건축면적 : 2,873.26468㎡(변경없음)
9. 연 면 적 : 39,103.9436㎡(변경없음)
10. 사업기간 : 2000.06 ~ 2011.06.30(당초 : 2000.06 ~ 2005.07.)
11. 총사업비 : 47,687.759천원(당초 : 39,337,310천원)
12. 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사항 : 없음
13.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청 건축과(문의전화 ☎ 690 - 2542)에서 열람하시기 바람.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율촌면 「동양아파트」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70번지,
동양메이저(주) 대표 이영운(당초 : 성상화)
3. 대지위치 :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501-1번지
4. 대지면적 : 16,611.50㎡(변경없음)
5. 주택규모 : 지하1층 지상15층, 4동(변경없음)
6. 총세대수 : 아파트 357세대(변경없음)
7. 주택유형 : 민간분양(당초 : 공공임대)
8. 건축면적 : 2,873.26468㎡(변경없음)
9. 연 면 적 : 39,103.9436㎡(변경없음)
10. 사업기간 : 2000.06 ~ 2011.06.30(당초 : 2000.06 ~ 2005.07.)
11. 총사업비 : 47,687.759천원(당초 : 39,337,310천원)
12. 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사항 : 없음
13.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청 건축과(문의전화 ☎ 690 - 2542)에서 열람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