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광림동)
- 날짜
- 2010.10.11
- 조회수
- 5597
- 등록자
- 권재현
제 11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이**
성명 : 이**
생년월일 : 1983-08-24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이**
성명 : 이**
생년월일 : 1950-03-21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이**
성명 : 전**
생년월일 : 1974-03-12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이 부길 문의전화 : 061-690-2612 )
2010년 10월 11일
광림동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이**
성명 : 이**
생년월일 : 1983-08-24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이**
성명 : 이**
생년월일 : 1950-03-21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이**
성명 : 전**
생년월일 : 1974-03-12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이 부길 문의전화 : 061-690-2612 )
2010년 10월 11일
광림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