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반송통지 반송자에 대한 공고
- 날짜
- 2010.10.12
- 조회수
- 4418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소라면 공고 제2010-5호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 : 붙임참조
- 발급안내
1.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증명서)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지참하여
동행
2. 준비하여야 할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1장(3cm × 4cm)
※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담당자 : 이정란 문의전화 : 061-690-2602 )
2010년 10월 12일
소 라 면 장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 : 붙임참조
- 발급안내
1.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증명서)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지참하여
동행
2. 준비하여야 할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1장(3cm × 4cm)
※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담당자 : 이정란 문의전화 : 061-690-2602 )
2010년 10월 12일
소 라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