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
- 날짜
- 2010.10.14
- 조회수
- 3234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 - 936 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버스터미널-박람회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13.
여 수 시 장
1. 열람기간 : 2010. 10. 15 ~ 2010. 10. 28(14일간)
2. 열람장소 : 여수시청 도로과
3. 대상물건 : 세부내역(여수시 홈페이지 www.yousu.go.kr)게재
4.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의의
규정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 계
약을 체결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061-690-7206)로 문의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
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버스터미널-박람회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13.
여 수 시 장
1. 열람기간 : 2010. 10. 15 ~ 2010. 10. 28(14일간)
2. 열람장소 : 여수시청 도로과
3. 대상물건 : 세부내역(여수시 홈페이지 www.yousu.go.kr)게재
4.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의의
규정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 계
약을 체결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061-690-7206)로 문의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
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