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0.10.14
- 조회수
- 3044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9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7년~2008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소유자에게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장기반송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0. 14.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10. 10. 14.∼ 2010. 10. 28.(15일간)
2. 공고제목 : 농지처분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처분명령기간 : 2010. 9. 27 ~ 2011. 03. 26(6개월)
4. 농지처분명령통지 내역 : 붙임참조
5. 이의 제기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 소 :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농정담당 서면제출(061-690-2441)
6. 기타사항
- 농지처분이 어려울 경우 농지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순천광양여수지사 061-740-1132).
- 처분명령기간(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공시지
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아울러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동 처분명령통지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농정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2007년~2008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소유자에게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장기반송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0. 14.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10. 10. 14.∼ 2010. 10. 28.(15일간)
2. 공고제목 : 농지처분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처분명령기간 : 2010. 9. 27 ~ 2011. 03. 26(6개월)
4. 농지처분명령통지 내역 : 붙임참조
5. 이의 제기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 소 :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농정담당 서면제출(061-690-2441)
6. 기타사항
- 농지처분이 어려울 경우 농지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순천광양여수지사 061-740-1132).
- 처분명령기간(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공시지
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아울러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동 처분명령통지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농정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