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화양면)
- 날짜
- 2010.10.18
- 조회수
- 3868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화양면 공고 제2010-8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화 양 면 장
※ 직권조치 내역: 붙임참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화 양 면 장
※ 직권조치 내역: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