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시전동)
- 날짜
- 2010.10.18
- 조회수
- 3697
- 등록자
- 권재현
시전동 제 9 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아래와 같이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36조 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0년 10월 01일부터 2011년 03월 31일까지(6개월간) 우리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임**
성명 : 최**
생년월일 : 1993-09-02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등기우편반송사유 : 폐문부재
- 세대주 성명 : 한**
성명 : 한**
생년월일 : 1993-09-06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등기우편반송사유 : 폐문부재
- 세대주 성명 : 최**
성명 : 최**
생년월일 : 1993-09-03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등기우편반송사유 : 폐문부재
- 세대주 성명 : 장**
성명 : 이**
생년월일 : 1993-09-04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등기우편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김래근 문의전화 : 061-690-2623)
2010년 10월 17일
시 전 동 장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아래와 같이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36조 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0년 10월 01일부터 2011년 03월 31일까지(6개월간) 우리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임**
성명 : 최**
생년월일 : 1993-09-02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등기우편반송사유 : 폐문부재
- 세대주 성명 : 한**
성명 : 한**
생년월일 : 1993-09-06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등기우편반송사유 : 폐문부재
- 세대주 성명 : 최**
성명 : 최**
생년월일 : 1993-09-03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등기우편반송사유 : 폐문부재
- 세대주 성명 : 장**
성명 : 이**
생년월일 : 1993-09-04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등기우편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김래근 문의전화 : 061-690-2623)
2010년 10월 17일
시 전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