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0.10.18
- 조회수
- 3794
- 등록자
- 권재현
여수시 공고 제2010-951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 최고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남04가2307 외 2건
2.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에 따른 최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 10. 18 ~ 11. 1(15일간)
4.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5항
5. 문 의 처 : 여수시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9)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 최고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남04가2307 외 2건
2.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에 따른 최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 10. 18 ~ 11. 1(15일간)
4.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5항
5. 문 의 처 : 여수시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