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토지 세목 고시
- 날짜
- 2010.10.19
- 조회수
- 3708
여수시 고시 제2010 - 187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토지 세목 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공고 제2010-950호(2010.10.19 )호로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 10. 19
여 수 시 장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토지 세목 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공고 제2010-950호(2010.10.19 )호로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 10. 19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