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직권조치사항 통보(죽포출장소)
- 날짜
- 2010.10.19
- 조회수
- 3795
여수시 돌산읍 공고 제2010 - 5 호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돌산읍죽포출장소장
- 세대주 성명 : 최**
- 성 명 : 최**
- 생년월일 :1956-04-06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0-10-18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돌산읍죽포출장소장
- 세대주 성명 : 최**
- 성 명 : 최**
- 생년월일 :1956-04-06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