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쌍봉동)
- 날짜
- 2010.10.19
- 조회수
- 3928
공고 제 11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