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10.10.21
- 조회수
- 3711
여수시 고시 제2010-190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여수 문수동 3번지 및 봉강동 209-1번지 일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0.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 붙임참조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교통행정과 기권 ☎061-690-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여수 문수동 3번지 및 봉강동 209-1번지 일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0.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 붙임참조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교통행정과 기권 ☎061-690-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