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행정처분 사전 통지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0.10.22
- 조회수
- 3444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9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에 앞서 처분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의견 미제출 또는 반송이 되어 송달을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0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에 앞서 처분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의견 미제출 또는 반송이 되어 송달을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0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