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0.10.22
- 조회수
- 3613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 - 96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래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0. 10. 22 ∼ 2010. 11. 10(20일간)
■ 공시송달 대상업소
- 업소명 : 상호없음(무등록)
- 대 표 자(생년월일) : 김소윤(76.10.06)
- 소 재 지 : 여수시 신기동 65-10번지(2층)
-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 무등록 영업
-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영업소 폐쇄
-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35조,제44조
■ 처분기관 및 연락처
- 처분기관 : 여수시청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
- 주 소 : 전남 여수시 강남로 56(돌산읍 우두리 1049번지)
- 연 락 처 : 전화 061-690-2229(담당자 이명희), 팩스 061-690-8113
2010년 10월 22일
여 수 시 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래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0. 10. 22 ∼ 2010. 11. 10(20일간)
■ 공시송달 대상업소
- 업소명 : 상호없음(무등록)
- 대 표 자(생년월일) : 김소윤(76.10.06)
- 소 재 지 : 여수시 신기동 65-10번지(2층)
-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 무등록 영업
-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영업소 폐쇄
-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35조,제44조
■ 처분기관 및 연락처
- 처분기관 : 여수시청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
- 주 소 : 전남 여수시 강남로 56(돌산읍 우두리 1049번지)
- 연 락 처 : 전화 061-690-2229(담당자 이명희), 팩스 061-690-8113
2010년 10월 22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