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공고(중앙동)
- 날짜
- 2010.10.22
- 조회수
- 5724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중앙동 공고 제2010-14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 사항 : 붙임참조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2항).
담당자 : 이정옥 문의전화: 061-690-2610
2010년 10월 21일
중앙동장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 사항 : 붙임참조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2항).
담당자 : 이정옥 문의전화: 061-690-2610
2010년 10월 21일
중앙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