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 날짜
- 2010.10.25
- 조회수
- 47
- 등록자
- 관리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공고 의뢰 받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공 고 명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2. 공고기간 : 2010. 10. 22 ~ 11. 5(15일간)
3. 보호시설 : 이든아이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공고 의뢰 받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공 고 명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2. 공고기간 : 2010. 10. 22 ~ 11. 5(15일간)
3. 보호시설 : 이든아이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