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 공고
- 날짜
- 2010.10.26
- 조회수
- 3266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 -971호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여 수 시 장
1. 처분 연월일 : 2010. 10. 26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0. 10. 26 ~ 2010. 11. 25
4.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시보
5.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업정보통신망
(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아울러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180일 이내에여수시장을 경유
하거나 전라남도지사에게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90-2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여 수 시 장
1. 처분 연월일 : 2010. 10. 26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0. 10. 26 ~ 2010. 11. 25
4.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시보
5.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업정보통신망
(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아울러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180일 이내에여수시장을 경유
하거나 전라남도지사에게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90-2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