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에 따른 최고 공고문(소라면)
- 날짜
- 2010.10.27
- 조회수
- 3450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소라면 공고 제2010-6호
최고공고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1월 0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이정란 문의전화 : 061-690-2602)
2010년 10월 27일
소라면장
최고공고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1월 0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이정란 문의전화 : 061-690-2602)
2010년 10월 27일
소라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