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1차 경과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 날짜
- 2010.10.29
- 조회수
- 3400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 - 9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기간 : 2010. 10. 29 ~ 2010. 11. 12(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전남 여수시 연등동 한관진외 25건 (붙임참조)
3. 공시송달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정기검사),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호(검사유효기간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1차경과 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5)
2010. 10. 29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기간 : 2010. 10. 29 ~ 2010. 11. 12(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전남 여수시 연등동 한관진외 25건 (붙임참조)
3. 공시송달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정기검사),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호(검사유효기간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1차경과 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5)
2010. 10. 29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