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 날짜
- 2010.10.29
- 조회수
- 3356
- 등록자
- 관리자
제 8 호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 종전 “처(배우자)”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 25(목)까지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사망,이혼 등)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원치않는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 드리며 공지기간 종류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신청시 즉시 발급 가능
※ 대상자는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담당자 : 박스민 문의전화: 061-690-2602)
2010년 10월 29일
소 라 면 장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 종전 “처(배우자)”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 25(목)까지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사망,이혼 등)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원치않는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 드리며 공지기간 종류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신청시 즉시 발급 가능
※ 대상자는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담당자 : 박스민 문의전화: 061-690-2602)
2010년 10월 29일
소 라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