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전환 대상자 1차 공고
- 날짜
- 2010.11.01
- 조회수
- 3141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여천동 공고 제2010-20호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전환 대상자 1차 공고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1월 1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김희은 문의전화 : 061-690-2624)
2010년 11월 01년
여 천 동 장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전환 대상자 1차 공고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1월 1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김희은 문의전화 : 061-690-2624)
2010년 11월 01년
여 천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