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중앙동)
- 날짜
- 2010.11.02
- 조회수
- 2921
- 등록자
- 관리자
공고 제1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중 앙 동 장
- 세대주성명 : 김**
- 성명/생년월일 : 김** / 1970-11-06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0-11-0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중 앙 동 장
- 세대주성명 : 김**
- 성명/생년월일 : 김** / 1970-11-06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