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 날짜
-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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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9
제 8 호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 종전 “처(배우자)”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 25일(목)까지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사망,이혼 등)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원치않은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 드리며 공지기간 종료 이후부터 이감증명 발급이 당해 당사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신청즉시 발급 가능
(담당자 : 장양애 문의전화 : 061- 690- 7437)
2010년 10월 19일
동문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