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09월 3회차) 반송분 공시송달
- 날짜
- 2010.11.03
- 조회수
- 3079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 - 10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여수시 국동 김우홍외 53인
□ 공고기간 : 2010. 11. 03 ~ 2010. 11. 17 (15일간)
□ 공고내용 : 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과태료부과예고 ( 2010년 09월 3회차 )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부과예고서 및 가입촉구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의무보험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거나 붙임내역이 상이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여수시청 중부민원출장소(☎ 061-690-7316, FAX 061-690-8153)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납부의무자는 위 기간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위 기한내에 의견제출 및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되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4.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1월 02일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여수시 국동 김우홍외 53인
□ 공고기간 : 2010. 11. 03 ~ 2010. 11. 17 (15일간)
□ 공고내용 : 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과태료부과예고 ( 2010년 09월 3회차 )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부과예고서 및 가입촉구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의무보험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거나 붙임내역이 상이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여수시청 중부민원출장소(☎ 061-690-7316, FAX 061-690-8153)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납부의무자는 위 기간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위 기한내에 의견제출 및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되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4.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1월 02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