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 날짜
- 2010.11.04
- 조회수
- 3213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 -1019 호
전문건설 행정처분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여 수 시 장
1. 행정처분 대상 업체
- 상 호 :(주)한려종합개발
- 대표자 : 이정철
- 영업소재지 : 여수시 화장동 770-1
- 해당업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등록번호 : 여수2006-27-01-03
- 위반내용 : 연평균 공사 실적 미달
- 행정처분내역 : 영업정지 2월
- 처분기간 : 2010.11.05 ~ 2011.01.03
- 행정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2. 공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3. 처분일자 : 2010. 11. 05
4. 공고장소 : 전국 시. 군. 구 및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거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여수시장을 경유하거나 전라남도지사에게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고, 또한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 시 도시계획과 ☎ 690-2505(담당자)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건설 행정처분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여 수 시 장
1. 행정처분 대상 업체
- 상 호 :(주)한려종합개발
- 대표자 : 이정철
- 영업소재지 : 여수시 화장동 770-1
- 해당업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등록번호 : 여수2006-27-01-03
- 위반내용 : 연평균 공사 실적 미달
- 행정처분내역 : 영업정지 2월
- 처분기간 : 2010.11.05 ~ 2011.01.03
- 행정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2. 공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3. 처분일자 : 2010. 11. 05
4. 공고장소 : 전국 시. 군. 구 및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거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여수시장을 경유하거나 전라남도지사에게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고, 또한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 시 도시계획과 ☎ 690-2505(담당자)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