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면 두봉천 정비공사 편입토지 관련 공시송달
- 날짜
- 2010.11.04
- 조회수
- 2986
- 등록자
- 관리자
공 시 송 달 공 고
여수시공고 제1022호
우리시에서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여수시고시 제2010-88호로 사업인가 시행하는 율촌면 두봉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보상협의 통보 및 촉구를 하였으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할수 없는 토지소유자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1.사 업 명 : 율촌면 두봉천 정비 공사
2.보상협의기간 : 2010.2010. 7. 7. ~ 2010. 8. 6.(30일간)
3.공 고 기 간 : 2010. 11. 4. ~ 2010. 11. 17,(14일간)
4.공시송달 물건 및 소유자 : 붙임파일 참조
2010. 11. 4.
여 수 시 장
여수시공고 제1022호
우리시에서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여수시고시 제2010-88호로 사업인가 시행하는 율촌면 두봉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보상협의 통보 및 촉구를 하였으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할수 없는 토지소유자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1.사 업 명 : 율촌면 두봉천 정비 공사
2.보상협의기간 : 2010.2010. 7. 7. ~ 2010. 8. 6.(30일간)
3.공 고 기 간 : 2010. 11. 4. ~ 2010. 11. 17,(14일간)
4.공시송달 물건 및 소유자 : 붙임파일 참조
2010. 11. 4.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