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날짜
- 2010.11.05
- 조회수
- 3401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고시 제2010 - 210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여수 신월동 197-24번지 일원 신월유원지 조성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1. 4 .
여 수 시 장
여수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여수 신월동 197-24번지 일원 신월유원지 조성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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