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날짜
- 2010.11.09
- 조회수
- 2941
- 등록자
- 권재현
여수시 공고 제2010- 10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가 "수취인부재(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08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부정당업자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0. 11. 08 ~ 2010. 11. 22 (15일간)
3. 공고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 대 상 자 : 케이비에너지(주) 김지영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07-11번지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자보수 불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년 10월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 제한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바. 의견제출 : 여수시청 회계과 ( 전화 061-690-7106, FAX 061-690-8108 )
4.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
립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가 "수취인부재(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08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부정당업자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0. 11. 08 ~ 2010. 11. 22 (15일간)
3. 공고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 대 상 자 : 케이비에너지(주) 김지영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07-11번지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자보수 불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년 10월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 제한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바. 의견제출 : 여수시청 회계과 ( 전화 061-690-7106, FAX 061-690-8108 )
4.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