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날짜
- 2010.11.10
- 조회수
- 3398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1036 호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미 통보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10
여 수 시 장
⊙ 시정명령대상 업체
- 연 번 : 1
- 상 호 : (주)인성조경
- 주 소 : 여수시 신기동 120-13
- 업 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업종등록번호 : 여수 2007-19-01
- 공사계약일 : 2010-06-09
⊙ 시정명령 일시 : 2010년 11월 10 일
⊙ 법 적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제4항 및 동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내용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
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
자에게 미 통보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미 통보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10
여 수 시 장
⊙ 시정명령대상 업체
- 연 번 : 1
- 상 호 : (주)인성조경
- 주 소 : 여수시 신기동 120-13
- 업 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업종등록번호 : 여수 2007-19-01
- 공사계약일 : 2010-06-09
⊙ 시정명령 일시 : 2010년 11월 10 일
⊙ 법 적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제4항 및 동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내용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
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
자에게 미 통보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