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및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 공시송달
- 날짜
- 2010.11.10
- 조회수
- 3255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 제 2010 - 103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수산업법 및 선박안전법 과태료 부과에 따른 통지
2. 공고기간 : 2010.11.10 ~ 2010.11.24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는 송달의 효력 발생
3. 대 상 자 : 이봉운 외1명
4. 수산업법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 : 붙임파일 참조
5.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 : 붙임파일 참조
6. 공시송달내용
귀하등은 미신고 나잠어업과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되어 수산업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선박안전법 제89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0.11.24(수)까지 여수시청 수산경영과(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56번지 돌산청사, ℡:061-690-2450, Fax:061-690-8121)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1. 10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수산업법 및 선박안전법 과태료 부과에 따른 통지
2. 공고기간 : 2010.11.10 ~ 2010.11.24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는 송달의 효력 발생
3. 대 상 자 : 이봉운 외1명
4. 수산업법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 : 붙임파일 참조
5.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 : 붙임파일 참조
6. 공시송달내용
귀하등은 미신고 나잠어업과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되어 수산업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선박안전법 제89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0.11.24(수)까지 여수시청 수산경영과(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56번지 돌산청사, ℡:061-690-2450, Fax:061-690-8121)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1. 10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