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 날짜
- 2010.11.16
- 조회수
- 3328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10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 같은법 제59조 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음을 통지하 였으나 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1. 15.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 같은법 제59조 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음을 통지하 였으나 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1. 15.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