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수시 1차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 반송분 공고(10.5.1회~2회차
- 날짜
- 2010.11.16
- 조회수
- 3325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 - 1055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여수시 선원동 박학규외 25인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문 반송(2010.5월 1회~ 2회차)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0. 11. 17 ~ 11. 30(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납부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0년 11월 30일까지 여수시청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6)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4조 체납처분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6일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여수시 선원동 박학규외 25인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문 반송(2010.5월 1회~ 2회차)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0. 11. 17 ~ 11. 30(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납부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0년 11월 30일까지 여수시청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6)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4조 체납처분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6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