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쌍봉동)
- 날짜
- 2010.11.17
- 조회수
- 3168
- 등록자
- 관리자
제 14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0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서**
- 성 명 : 서**
- 생년월일 : 1986-07-08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 지연 신고사항 :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0항).
(담당자 : 강수은 문의전화 : 061-690-2622)
2010년 11월 17일
쌍 봉 동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0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서**
- 성 명 : 서**
- 생년월일 : 1986-07-08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 지연 신고사항 :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0항).
(담당자 : 강수은 문의전화 : 061-690-2622)
2010년 11월 17일
쌍 봉 동 장